남의 집 들어가 라면 끓여 먹은 노숙인…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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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13 07:53 수정2025.07.13 07:53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남의 집이나 식당에 들어가 라면 등 음식을 훔쳐 먹은 60대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밤 울산 울주군의 한 주인이 집을 비운 집에 들어가 주방에 있던 라면 1봉지를 꺼내 끓여 먹었다.

지난 1월에는 경남 양산의 한 식당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닭발, 라면 등을 몰래 꺼내 주방에서 조리해 소주 2병과 함께 먹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별다른 거주지 없이 노숙하며 지내다가 배가 고프면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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