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주 ‘제자 성폭행’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뮤지컬 변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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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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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6일 오전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남경주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남경주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재차 밝히며 “남경주가 뮤지컬 업계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영향력이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정에 불과하다”라며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해 변론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피해자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권리만큼이나 사건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배심원 앞에서 직접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11월 27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재판부는 뮤지컬 변론도 허용한다는 방침. 재판부는 “배심원을 상대로 한 국참에서 배심원 설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양측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상대편에 대한 모욕, 비난, 위협 정도가 아니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허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생각해달라“며 양측 모두 전공을 살려 뮤지컬을 진행해도 괜찮다고 했다.

남경주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제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남경주 측은 검찰에 형사 조정 회부를 요청했으나,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절하면서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주는 1982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해 ‘시카고’, ‘맘마미아’ 등 다수의 작품에서 주연으로 활동했다.

홍익대학교 공연예술학부 공연예술·뮤지컬 전공 부교수로도 재직해 왔으나, 대학 측은 지난 3월 남경주를 직위 해제했다.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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