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메가특구법에 ‘주52시간 예외’ 포함돼야”

2 hours ago 2

국감서 노동특례 규정 필요성 강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2 ⓒ 뉴스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 규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메가특구법의 노동특례와 관련해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노동특례를 담은 법안과 제외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특구기업 연구개발(R&D)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대해 노사 합의를 거쳐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최기상 민주당 의원안에는 노동특례가 빠졌다. 김 장관은 “저희는 예외 조항이 포함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정기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통상 주무장관으로서 꼭 가입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입 시기의 경우 예단하지 않고 농어업계와 의견 수렴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




피플앤툴즈 네트워크
🛍 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