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증거들 수집되어 있는 점,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현재 내란 특검은 김 사령관의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올 1~2월 ‘평양에 떨어진 드론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문건을 만들어 국방부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김 사령관을 비롯한 드론사 관계자들이 ‘평양 드론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보고 문건을 작성해 윗선에 보고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내란 특검은 앞서 17일 오전 10시부터 13시간 동안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한 뒤 18일 긴급 체포했다.
20일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e글e글
-
정치를 부탁해
-
금융팀의 뱅크워치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