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5억7000만원 광고 소송 승소…계약금 반환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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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골든메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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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와 벌인 5억7000만 원대 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는 27일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5억7000만 원대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미도는 2020년부터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매년 계약을 갱신해왔다. 2024년에는 계약금 9억 원을 지급하고 모델 계약을 1년 연장했다.

이후 김수현을 둘러싼 사생활 의혹이 불거지자 미도 측은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미도 측은 논란으로 모델의 상업적 가치가 훼손돼 계약을 해지한 만큼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논란의 발단이 된 주장이 제3자에 의해 조작된 허위 내용이며 김수현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미도 측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수현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해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현재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과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해 허위 내용을 만들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했다.

김수현 측은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부터 미성년자 시절 교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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