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스토킹 혐의’로 가로세로연구소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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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31.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31. jini@newsis.com

배우 김수현 측이 김수현과 고 김새론과 관계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의‘로 추가 고소 고발 했다.

30일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금일 유튜브 채널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은 지난 1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그 취지는 김세의의 김수현 배우에 대한 지속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김세의의 행위가 김수현에 대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22일 김세의로 하여금 김수현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 다음날인 23일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세의에 대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했다”며 “김세의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24일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하여 김수현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세의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인 바(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이에 대하여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3월 10일 고 김새론 유족의 말을 빌려 김수현이 2월 16일 세상을 떠난 김새론과 미성년자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으며, 김수현과 골드메달리스트가 김새론에게 7억 원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해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도 잇달아 공개했다.

지난달 22일에는 김수현을 향해 “큰 게 걸렸다. 김수현이 얼마나 성도착증인지 조만간 공개하겠다. ‘N번방 사건’과 비교가 안 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편 김수현 측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새론과는 “성인이던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1년간 교제했다”고 밝히며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김수현과 김새론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상대로 1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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