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구속' 김세의 재판, 결국 합의부로 재배당

1 week ago 10

김수현 김세의 /사진=스타뉴스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채널 운영자 김세의 대표의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합의부로 이송됐다.25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김세의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형사14단독에 배당됐으나,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형사합의26부로 재배당됐다.재정합의는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단독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 법원은 사실관계나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건 등을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현재 이 재판의 경우 지난 6월 구속 기소 결정이 내려지고 2차례나 기일이 연기, 변경되고 김세의 대표가 수사기관 압수에 관한 처분의 취소 및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장 신청 및 집행정지신청에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는 등 재판 시작이 되기도 전부터 적지 않은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사안을 고려한 법원의 재판부 재배당 결정이 내려지면서 장기화 조짐도 보이고 있다.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김세의 대표는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성인인 김수현과 교제했고, 고인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김세의 대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법원은 지난 5월 26일 김세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후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를 통해 "김세의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의 고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 김새론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라고 적시했다. 또한 "2025년 5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AI로 조작된 고인의 목소리 파일을 재생하며 '고 김새론이 중학교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고...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