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금천신용협동조합(금천신협)이다.
해당 주택은 윤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974년부터 보유해 오다 2019년 4월 김만배 씨의 친누나 김모 씨에게 팔렸다. 김 씨는 그해 7월 소유권 이전을 마쳤고, 당시 김 씨에게 돈을 빌려준 금천신협은 이날 채권최고액 15억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주택은 대장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여러 법적 제재를 받아왔다. 검찰은 2023년 이 주택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피고인 등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다.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도 이어졌다. 지난해 6월에는 양천세무서가 국세 체납을 이유로, 올 1월엔 서대문구가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각각 압류 조치했다. 이후 근저당권자인 금천신협이 담보권 실행을 위해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주택은 2021년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만배 씨의 가족이 윤 전 대통령 부친의 집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매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같은 해 6월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명예교수는 부동산 중개소로부터 소개받았을 뿐이므로 매수자의 신상이나 재산 관계에 대해 당연히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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