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4000만원 진품 그림 전달 인정
1심 무죄 뒤집고 징역 2년-집유 3년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8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며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전 검사)이 그림 구매 과정에서 김 여사를 일관되게 언급했고, 김 여사를 직접 만나 그림을 전달하고 반응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피고인이 중개업자를 통해 그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불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림이 위작이라는 김 전 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품으로 감정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의견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그림 가액도 공소사실과 같은 1억4000만 원으로 인정했다.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당시 선거용 차량 리스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했다.김 전 검사 측은 이에 불복해 이날 상고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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