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조사에서 약 14억원 부당 지급 적발
요양원, 처분 불복해 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1심 “부당 청구 해당…절차상 하자도 없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진우씨가 운영하는 A요양원 운영사 측은 지난달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9일 “A요양원 직원들이 근로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처분 과정의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건보공단은 현지조사를 토대로 A요양원 위생원과 관리인이 총 11년 7개월 가량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인력배치 기준 및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A요양원은 공단 조사에서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해 14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건보공단이 지난해 6월 환수 처분을 통보하자 요양원 측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환수를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집행정지 신청은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건보공단은 이 중 3억7700만원을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징수했다. 징수는 매달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전산 상계 처리됐는데, 최근 부당이득금 14억4000만원을 전액 징수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입소자 학대 등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로 진우씨를 지난 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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