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2개월 연장… 대법, 구속영장 추가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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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김건희 구속 2개월 연장… 대법, 구속영장 추가 발부 대법원이 오는 31일 구속이 만료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27일 발부했다.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대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김 여사의 구속기한은 우선 2개월 늘어난다. 대법원은 3차례에 걸쳐 최장 8개월까지 구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등 '3대 의혹'으로 구속 기소됐다. 3대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4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지만,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달 29일과 이달 22일 두 차례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심급별로 제한하고 있어 이날 영장 추가 발부가 없었더라면 김 여사에 대한 기존 구속은 31일 끝나는 상황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5일 별도로 상고심을 진행 중인 '매관매직' 사건으로 김 여사를 추가 구속해 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수사기관이 새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와 달리 재판부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방식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도주 우려가 있고, 혐의를 계속 부인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별도 사건으로 구속을 이어가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구속기간을 제한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별건 구속이 일상화되면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과 인권 보장의 기본 원리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채윤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구속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김 여사는 '3대 의혹'과 관련해 구속 기소되었으며, 민중기 특검팀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별건으로 구속을 연장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어긋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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