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완료’ 안 돼서”
15일 오후 1시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통계교육원 제주수련원 정문 울타리 앞.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첩부작업이 한창이던 이곳에서 인부들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선거벽보가 훼손되거나 구겨지지는 않았는지, 울타리에 잘 고정됐는지 부지런히 살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정작 선거벽보에는 기호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의 선거벽보가 빠져 있었다.송 후보 측이 제출기한 안에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송 후보는 다른 후보들처럼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 3일째인 전날 오후 6시까지 제주도선관위에 선거벽보를 제출해야 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벽보를 이미 택배로 발송했다는 송 후보 측의 전언에 자정까지 기다리기도 했지만 결국 송 후보의 선거벽보를 받지 못한 채 이날 선거벽보 첩부 작업에 들어갔다.현재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 붙여지고 있는 선거벽보에도 송 후보의 선거벽보는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제20대 대선 때도 한 후보자의 선거벽보 배송이 늦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가까스로 제주국제공항에서 접수해 선거벽보 첩부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과 같은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송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신고·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조만간 송 후보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오는 17일까지 도내 총 864곳(제주시 577·서귀포시 287)에 선거벽보를 첩부하는 제주도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뉴스1)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