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암표 규제 성패, '상습 또는 영업' 구성요건 명확성에 달렸다

1 day ago 12

입장권 부정구매·부정판매 관련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이 오는 28일로 다가왔다. 시행령에 대한 규제 심사가 진행 중인 지금이 개정 취지와 규범적 완성도를 점검할 마지막 기회다. 소비자의 공정한 구매 기회를 침해하고 과도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조직적·반복적 부정거래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다. 다만 규제 목적의 정당성이 곧 모든 수단의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재산권과 거래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라면 규제 대상과 판단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철도사업법'은 2011년부터 승차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면서, '상습 또는 영업'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역시 동일한 입법구조를 채택하여,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는 단순히 구입가격을 초과해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해당 행위가 반복성·계속성 또는 영리성을 갖춘 '상습 또는 영업'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하도록 구성요건을 두고 있는 것이다. 즉 상습성과 영업성은 과징금 액수 산정을 위한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부정판매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구성요건이다. 그런데 현재 심사 중인 시행령안은 상습성·영업성의 판단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고 과징금 부과기준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해당 여부가 사실상 상습성·영업성 판단기준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 제재의 양정기준이 위반행위의 성립기준을 대체하면, 법률이 별도 구성요건을 둔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헌법적 요청으로, 침익적 행정제재 영역에서는 더욱 엄격히 요구된다. 국민은 자신의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집행기관도 일관된 기준으로 집행해야 한다. 판단기준이 모호하면 일시적 개인 간 양도와 반복적·영리적 차익거래를 구분하기 어렵고, 기관마다 판단이 달라져 법적 안정성이 흔들린다. 입장권 거래에는 예매수수료·배송비 등 통상 비용이 수반되고, 사정 변경에 따른 경미한 가격 차이도 발생한다. 따라서 구입가격을 조금이라도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습성을 인정할 게 아니라 판매 반복 여부, 거래 횟수, 가격 초과 정도, 부정 구매수단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영업성 역시 한 차례의 고가 판매나 특정 거래금액 충족만으로 인정돼선 안 되며, 누적금액·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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