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IP거래 활성화, 고차방정식 해결 위한 변수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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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식재산(IP) 거래 활성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관련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통합이 쉽지 않고 또 IP거래 특수성이 있어 단기간에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허기술로 대표되는 IP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이미 10년 전부터 '시장주도 IP·기술거래 활성화 방안'과 같은 대책을 통해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진단해 왔다. 그때도 지적된 원인은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보 비대칭, 기술성과 사업성 괴리, 취약한 권리 보호 환경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진단이 되풀이된다는 것은, 이 문제가 조직 개편이나 기능 통합 같은 행정적 조치로는 풀리지 않는 성격의 문제라는 뜻이다. IP 기술 거래는 하나의 변수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동시에 얽혀 있는 '고차방정식'에 가깝다. IP 가치평가, 사업화 가능성, 기업 수요, 투자 환경, 시장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구조에서는 단편적인 제도 개선이나 부처 간 업무 재배치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그 구조적 원인은 대략 여섯 갈래로 좁혀진다. 첫째, 정보 비대칭이다. IP 거래시장에서는 기초적인 정보비대칭 문제가 존재한다. IP 활용을 희망하는 수요 기업이 애초에 어떤 기술이 시장에 나와 있는지조차 파악할 경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기술이 거래·이전 가능한 상태로 나와 있는가”를 보여주는 매칭·거래 플랫폼인데 NTB기술은행, IP거래소, 각 대학·공공연 TLO 시스템 등이 서로 다른 부처와 기관 산하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고, 정보 품질과 갱신 주기도 제각각이어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탐색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공급자 정보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수요자가 그 정보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IP 거래 지원 정책 자체에서 비롯되는 혼선이다. 대표 사례가 IP가치평가다. 과거 특허청은 IP 가치평가 업무가 변리사법상 '감정' 업무에 해당하므로 법률자격자 업무영역이라고 행정심판 과정에서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가치평가는 권리의 유효성이나 침해 여부를 가리는 법률 판단이 아니라, 기술 시장성과 사업성,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시장 판단에 가깝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은 채 가치평가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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