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했던 '대낮 역주행'…3명 숨졌는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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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사망사고를 내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오늘(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낮 12시 42분쯤 청주 수곡동 남중삼거리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로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 대기 중인 경차를 들이받아 그 안에 탑승해 있던 80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씨 차량은 세차를 마치고 주유소에서 우회전해 도로에 나온 직후부터 사고 지점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약 1㎞ 거리를 역주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A씨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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