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철강 유통 매출 최대 165억원 과대계상
더테크놀로지, 가공거래 꾸미고 외부감사까지 방해
금융위원회가 매출을 부풀리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한창과 더테크놀로지에 회사와 전직 임원 과징금을 합쳐 총 12억304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7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창과 더테크놀로지 및 양사 전직 대표이사·담당 임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창에는 8억1580만원, 전직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는 각각 5150만원씩 총 1억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더테크놀로지에는 2억8980만원, 전직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는 각각 1090만원씩 총 2180만원이 부과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한창은 철강제품 유통 과정에서 재화를 직접 통제하지 않는 대리인에 해당하는데도 거래금액 전체를 매출로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매출과 매출원가가 2021년 100억7500만원, 2022년 165억1000만원 각각 과대계상됐다.
한창은 협력업체가 관계기업에 지급해야 할 채무와 관련해 제공한 26억1100만원 규모의 지급보증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한창과 전직 대표이사·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전직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회사에는 감사인 지정 3년과 시정요구도 부과했다.
한창의 외부감사를 맡은 인덕회계법인도 철강 유통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덕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와 한창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치가 내려졌다.
코스닥 상장사 더테크놀로지는 대금 회수 가능성과 상업적 실질이 없는 거래를 협력업체에 정상적으로 상품을 판매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2021년 23억7400만원, 2022년 21억6500만원 규모의 매출과 매출원가 등을 허위 계상했다.
더테크놀로지는 허위 유통거래를 숨기기 위해 지급보증 확약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않고,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된 것처럼 외관을 꾸미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더테크놀로지와 전직 대표이사·담당 임원을 검찰에 통보했다. 회사에는 감사인 지정 3년과 과태료 4800만원, 시정요구를 부과하고 전직 담당 임원에게는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과징금 일부와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통보 등 제재는 지난달 6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먼저 의결됐으며, 이날 금융위 의결로 회사와 관계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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