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울산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달 울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과 골드바 등 총 1억3000만 원 상당을 받아 자신이 속한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거쳐 이 남성을 경기도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현장에서는 그가 또 다른 범행으로 편취해 보관 중이던 골드바 5개도 발견됐다. 경찰은 압수품을 신속히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좌와 통신 내역 등을 토대로 범행 가담자와 조직 상선을 추적할 방침이다.
이들 조직은 카드 배송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를 사칭하며 ‘카드 배송과 관련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소명하기 위해 자산 검수가 필요하니 현금과 골드바 등을 금감원 직원에게 넘겨라’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됐다는 전화에는 일체 응하지 말아야 한다. 수사기관이 돈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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