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해 중징계가 추진되는 것은 처음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오후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 직무정지-해임 요구 순이다.
금감원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 한 달 안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제재심에서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로 결정되면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내 제재를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던 시기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원 규모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이 침해됐을 가능성에 주목해왔다. 이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측은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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