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앞두고 전화통 불 나더니…마포구도 '평당 1억'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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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경. 사진=김범준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경. 사진=김범준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움직임에 매수세가 쏠리던 서울 마포구가 결국 '평당 1억원' 시대를 열었다.

17일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마포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면적 59㎡(24평)가 지난 15일 24억원(7층)에 거래됐다. 이전 최고가 대비 4000만원 오르면서 마포구에서 처음으로 평당 1억원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 전용 59㎡는 지난 6월 23억1000만원(18층)에 팔린 이후 더 낮은 가격대에 거래되며 지난 8월까지도 22억원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정부가 추석 연휴를 전후로 추가 부동산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매수세가 쏠리면서 전용 59㎡가 지난 4일 23억6000만원(9층)에 신고가를 경신했고 이후에도 23억원대에 거래되더니 규제 발표 당일인 15일에는 실거래가격이 24억원까지 오른 것이다.

동일 면적의 올해 첫 거래가 17억7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초 대비로는 6억3000만원 오른 셈이다. 최고가 거래 이후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 59㎡ 호가는 25억5000만원으로 올랐다.

마포프레스티지자이는 아현뉴타운 내 염리3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2021년 지어진 18개 동, 최고 27층 높이 1694가구 규모 단지다. 전용 84㎡도 이달 28억9000만원(12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한편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마포구는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계약후 4개월 이내 전입,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매매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 직전 현금부자들의 막판 매수세가 몰릴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는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대출이 막혔다"면서도 "아직 현금 매수는 가능하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발효되기 직전까지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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