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치솟는 묘지 비용을 피하기 위해 고층 아파트에 유골을 안치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공실 아파트가 많아지자 이른바 '유골방'이 더 저렴하다는 인식이 많아져서다. 보다 못한 중국 정부는 이같은 유골방 관행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31일부터 유골방을 법으로 금지하는 새로운 법률을 시행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유골을 묘지가 아닌 주거용 아파트에 안치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을 두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어떤 공간이 거주 공간으로 가치를 잃으면 소비자들은 새로운 가치를 찾기 마련"이라며 "경제성과 사랑하는 사람의 유해를 기린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아파트가 유골을 보관하는 장소로 탈바꿈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은 중국의 급속한 고령화·도시화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의 지난해 사망자 수는 1130만명이다. 2015년 980만명에서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출생자 수인 790만명도 크게 웃돌았다.
이렇게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도시 내 공간 부족으로 묘지를 찾는 건 어려워지고 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비해 아파트 가격은 중국 정부가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거주를 위한 것"이라고 공표한 이후 추락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묘지 가격은 비싸지고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중국의 평균 장례 비용은 약 3만7375위안(약 825만원)이다.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평균 연봉의 약 45%에 달한다. 주거용 부동산은 정부로부터 70년 사용권을 부여받지만 묘지 부지는 20년 임대 형태로만 이용 가능하다.
중국 내 한 관계자는 "새로운 법이 기업이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공개적으로 유골방을 판매하는 행위는 막을 수 있겠지만 개인 가족들은 조용히 이 관행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특히 중국에선 가문 중심의 가치관이 강해 여러 가구의 아파트를 보유한 자산가들 사이에서 유골방 관행이 더 자주 나타나고 있다.
유골방으로 사용된 아파트에 대한 인식도 그리 나쁘지 않다. FT는 중국 소비자들을 인터뷰 한 뒤 "일부 젊은 세입자들은 건물에 유골을 보관한 집이 있어도 월세가 낮아진다면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전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새 법에 따라 중국 정부는 생태 장례라는 대안 방식을 장려하고 있다. 예컨대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해양 장례 등이다. 비용이 더 저렴하고 환경과 토지 부족 문제에도 부담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베이징의 한 묘지 판매 플랫폼 관계자는 "현재 베이징에서는 고객의 30~40%가 생태 장례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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