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토허제 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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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부동산 정책∙대책 권칠승 “토허제 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 제안” 업데이트 : 2026.09.15 14:36 닫기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 가능해,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가 얼어붙자 지난 5월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유예하는 보완책을 내놨다.다만 유예 조치는 남은 임대차 기간만 인정하고 계약 갱신은 제외된다.권칠승 의장은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며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의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의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 연장을 제안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의 유예 조치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주택 거래가 위축되자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실거주 의무의 유예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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