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나의 소녀시대’로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은 대만 배우 왕대륙(왕다루)이 병역비리 브로커를 뒷조사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중시신문망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신북지방법원은 이날 개인정보 불법 이용 혐의를 받는 왕대륙과 그의 여자친구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는 대만 법에 따라 벌금 납부로 형 집행을 대신할 수 있는 처분이다.
이들을 도와 공문서를 위조하고 정보를 조회한 경찰관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왕대륙의 병역 문제였다. 왕대륙은 병역 기피를 도와주는 브로커 A씨에게 약 360만 대만 달러(한화 약 1억 6900만 원)를 건넸으나, A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연락이 끊기자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했다.
이에 왕대륙은 지인에 도움을 요청했고, 해당 지인은 당시 타이베이시 형사경찰대 소속이었던 경찰관에게 연락했다. 경찰관은 허위 수사 협조를 명목으로 경찰 시스템에 접속해 A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후 이를 왕대륙 측에 넘겼다.
왕대륙의 여자친구와 관련된 별도의 사건도 드러났다. 왕대륙의 여자친구 궐목헌은 과거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 활동하던 중 판 씨라는 남성에 400만 대만 달러(1억 8700만 원) 규모의 사기를 당했다. 판 씨가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되자, 왕대륙과 여자친구 그리고 지인이 메신저를 통해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판 씨의 가족들에게 가족들에게 직접 빚 독촉을 하기로 모의했다.
이를 위해 지인은 조직폭력배에게 부탁했고, 해당 조폭은 부동산 중개인 등을 통해 판 씨와 그 친척들의 주소 및 연락처를 불법으로 사들여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재판 과정에서 왕대륙과 여자친구는 조직폭력배와 직접 접촉한 적이 없으며 개인정보 조회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 또한 시스템 접속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보 유출은 실수로 잘못 전송된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판결은 불법 뒷조사에 관한 ‘개인정보법 위반’ 건에 한정됐다. 왕대륙의 핵심 혐의인 ‘병역 비리(공문서 위조 등)’ 재판은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이며, 검찰은 이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다.
병역 비리 사건을 조사하던 중 경찰은 왕대륙의 또 다른 범죄 혐의도 짚었다. 그는 평소 이용하던 택시 기사의 서비스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통해 조직폭력배에게 “기사를 좀 교육해달라”며 보복을 사주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왕대륙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다가 500만 대만 달러(약 2억20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왕대륙은 상해 교사죄 및 불법 개인정보 사용죄 등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한편 왕대륙은 2008년 광고 모델로 데뷔해 2015년 개봉한 영화 ‘나의 소녀시대’로 한국과 중화권에서 이름과 얼굴을 알렸다. 지난 2019년 영화 ‘장난스런 키스’ 개봉을 기념해 내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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