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도 수사도 거부하는 尹… 국회 국조특위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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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강제구인 재시도-구치소 현장조사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2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21.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를 세 번째로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불응으로 모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음에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21일에 이어 23일도 출석을 예고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 외에는 수사기관과 입법부의 조사 절차를 모두 보이콧하고 있는 것이다.

● 尹, 공수처 조사 모두 불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5.01.22.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5.01.22. 과천=뉴시스
공수처는 22일 오전 10시 20분경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20, 21일에 이어 3차 시도였다. 그러나 공수처는 약 5시간 만인 오후 3시 18분경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팀을 철수시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무산될 것에 대비해 구치소에 조사실까지 마련하는 등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준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준비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이 역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지만 대면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은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다. 판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의 입장만 밝힌 뒤 10시간 40분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어 16, 17일은 물론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20일 첫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거부하자 오후 9시까지 대기하다가 피의자 동의 없는 심야조사를 금지한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철수했다. 21일엔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기다렸지만 윤 대통령이 진료를 이유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조사에 실패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2025.1.22. 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2025.1.22. 뉴스1
오동운 공수처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대응을 수사 회피 목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일정 정도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별다른 실익이 없는 데도 공수처가 ‘보여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와 검찰이 이첩 시점을 서둘러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기간 등을 감안해 1차 구속 기한을 28일로 보고, 이 시점 전후로 검찰에 윤 대통령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공수처 계산보다 일찍 송부받는 게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신 구속은 피의자의 인권 문제와 직결된만큼 구속 기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자칫 계산이 잘못될 경우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는만큼 안전하게 27일 전에 보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 국정조사 출석도 거부한 尹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통과를 알리고 있다. 2025.1.22/뉴스1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통과를 알리고 있다. 2025.1.22/뉴스1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2일 1차 청문회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 핵심은 내란수괴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협의 없이 진행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구속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위원장이 표결을 진행한 결과 11대 7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 등 7명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동행명령장이 전달됐지만,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제외한 6명도 이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2월 5일 예정된 2차 현장조사에서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고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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