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때 제 역할 못해’ 지적 따라
‘원장 요청땐 협조’ 이르면 내달부터
국방부도 “내용-취지에 동의한다”

18일 국정원과 법제처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달 23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국정원장이 내란·외환·반란죄 대응 업무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정원 직원의 군부대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를 요청했을 때 관할 부대장이 신속히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새 개정령안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당국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정원이 내란·외환 정보 수집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국정원에 조사권이 있는데 그 조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군부대 안에도 못 들어간다”며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2024년 1월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이후 법에 규정된 조사권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의 정보협력을 강화하고 가능한 정보 활동을 구체화하는 단계”라며 “이번 조치가 군 기지의 상시 출입을 규정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내용과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소식통은 “기존에도 국방부나 합참 등에 국정원 직원들이 일주일에도 여러 번 출입해 관련 정보 활동을 하는 등 협조 체계가 탄탄하다”며 “향후 내란·외환·반란과 같은 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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