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세금 절반도 징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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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년 수도권 지방국세청 체납 징수 비율이 절반에 못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국 지방국세청 전체가 관리하는 체납액 중 실제 징수한 현금정리액 비율은 2023년 기준 48.2%다.

이중 수도권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서울·인천·중부지방국세청은 각각 44.9%, 46.8%, 47.2%를 기록해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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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년 수도권 지방국세청 체납 징수 비율이 절반에 못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국 지방국세청 전체가 관리하는 체납액 중 실제 징수한 현금정리액 비율은 2023년 기준 48.2%다. 이중 수도권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서울·인천·중부지방국세청은 각각 44.9%, 46.8%, 47.2%를 기록해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이들 3개 지방국세청이 납세자의 폐업 등으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해 '정리 보류'로 분류한 잔액은 6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잔액인 88조3000억원의 69% 수준이다.

체납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도 수도권에 집중됐다. 최근까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9명의 소재지는 각각 서울 4명, 경기 3명, 부산 1명, 경북 1명으로 확인됐다. 천하람 의원은 "전체 세금 체납액의 관리가 부실한 것도 문제지만, 지방청별로 체납관리 여력이 천차만별인 것은 더 문제"라며 "국세청 본청이 각 지방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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