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감면 요건 등 사람이 답하듯 대화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납세자 이용 가능
국세청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운영을 종합소득세와 장려금 분야로 확대한다. 생성형 AI 챗봇은 납세자가 세무 전문가와 대화하듯 답변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그간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에 한해 제공했다.
23일 국세청은 생성형 AI 챗봇을 내달 1일부터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장려금 분야까지 확대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에 따라서 따라 납세자는 신고 대상 여부, 신고 방법, 공제·감면 요건 등 실제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AI 챗봇에 문의하고 답변받을 수 있다. 해당 기능은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법령 출처 및 신고 유의사항 안내 ▲내부 FAQ를 반영한 맞춤형 답변 ▲개정세법 반영 ▲최신 예규 등 근거기반 답변 ▲ARS 신고 간소화 등 개선사항 안내 ▲홈택스 전자신고 경로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양철호 정보화관리관은 “국세청 AI 챗봇은 일반 AI와 비교했을 때 국세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생성형 AI 챗봇은 직접 검증한 상담사례, 신고매뉴얼 등을 토대로 답변을 생성한다. 최신 세법 개정사항과 신고 유의사항도 즉시 반영해 납세자에게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세청은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국세청 해석사례(예규), 신고 절차 등 전문성과 적시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세무 분야의 특성을 봤을 때, 일반 AI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정확한 답변이 제공되지 않는 장치(가드레일)도 운영한다. 세법과 무관한 질문은 답변하지 않는다.
양 관리관은 “앞으로도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AI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향후 예산확보, 과제개발 등으로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해 세금신고, 탈세적발 등 각 분야로 활용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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