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3년이상 장기 투자땐 소득공제 최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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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올드&] 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안’
‘국내시장 복귀계좌’ 5000만원 한도
1분기 중 해외주식 팔면 양도세 ‘0’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구체적인 세금 혜택 방안을 공개하고 이달 중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국민성장펀드 장기 투자자에게는 투자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투자 세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추진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우선 RIA의 구체적인 세금 혜택을 확정했다. RIA는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상장사 주식 또는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하면 양도소득을 정부가 공제해주는 상품이다. 공제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개인 투자자가 5000만 원의 해외 주식을 팔아 10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연간 공제액 250만 원을 초과하는 750만 원에 22%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자는 16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약 RIA 계좌를 활용해 올 1분기 안에 매도했다면 세금 혜택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1분기 중 해외 주식을 매도하면 100%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2분기(4∼6월)에 해외 주식을 팔면 양도 차익 1000만 원 중 80%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나머지 200만 원에 22%의 소득세율을 적용해 44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반기(7∼12월) 중 해외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는 소득공제를 50%만 받아 11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는다. 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더 빨리 팔수록 세금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세금 혜택은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투자자는 내년 5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RIA에서 매도한 공제액을 계산해서 제출하면 된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올 6∼7월경 출시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12개 첨단 전략 산업 기업에 일반 투자자도 직접 투자하도록 설계되는 정부 주도 펀드 상품이다. 가입자는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3000만 원 이하)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액이 총 7000만 원을 넘어도 18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펀드를 통해 받는 배당소득은 9%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배당소득세율 15.4%보다 낮은 세율로 혜택을 준 것이다.

그 대신 투자자는 전용 계좌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해야 한다. 3년 전에 펀드를 해지하거나 양도하면 혜택을 받은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내야 할 수 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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