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택이 10만4000가구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총 10만4065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 수(1965만가구)의 0.53% 수준이다. 작년 하반기(10만216가구)보다 약 3.8%(3849가구) 늘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10가구 중 7가구는 수도권(7만5484가구·72.5%)에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4만794가구), 서울(2만4186가구), 인천(1만504가구), 충남(6455가구), 부산(3169가구), 경남(2993가구) 등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집주인은 대개 중국인(56.6%)이다. 올 상반기 기준 중국인이 가진 주택은 5만8896가구다. 미국인(2만2455가구·21.6%)과 캐나다인(6433가구·6.2%), 대만인(3392가구·3.3%), 호주인(1959가구·1.9%)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유주택자는 총 10만2477명으로 집계됐다. 대다수가 1주택자(9만5717명·93.4%)였다. 집을 5채 이상 가진 외국인도 472명(0.5%)이나 됐다.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토지는 총 2억6829만9000㎡인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말(2억6790만5000㎡)과 비교하면 0.1% 증가했다. 전체 국토 면적의 0.27%이며 서울 여의도 면적의(290만㎡) 92.5배에 달한다. 외국인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를 합치면 총 33조9976억원에 이른다.
‘외국인 땅 주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주택과 달리 미국(53.3%) 비중이 가장 높았다. 중국(8.0%), 유럽(7.1%), 일본(6.1%)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18.5%)에 외국인 소유 토지가 가장 많았고 전남(14.7%)과 경북(13.5%)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행위를 막는 등 취지로 지난 8월부터 서울 전 지역과 인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할 때 시·군·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래 허가 대상은 면적이 6㎡ 이상인 아파트와 다가구, 연립 등 주택이다. 주택을 취득한 뒤에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정책 영향이 반영되는 연말까지 외국인 소유 토지와 주택의 증가율이 이전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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