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수천만 ‘성폭행 혐의’ 유명 틱톡커, 2심서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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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명 틱톡커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김영훈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인플루언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1심에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 지인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B씨 역시 감형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 범죄를 범했을 때 성립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특수준강간이 성립하려면 실행 행위 분담으로 시간적, 장소적 협동 관계에 이르러야 한다”며 “간음 행위가 연속적, 순차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술을 마시고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게 간음해 수법과 범행 유형이 나쁘다”며 “다만 형사 처벌이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피해 여성은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에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동영상 촬영 소리가 들렸고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법정에서 “서로 (피해자와) 성관계했는지 몰랐다”며 “합동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틱톡과 유튜브 등에서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A씨는 지난해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B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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