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 ‘사용료 소득’ 판단 법인세 부과
1심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대가 아냐”
서울고법 행정9-1부(고법판사 홍지영 김동완 김형배)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역삼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한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강남구청을 상대로 한 부분은 각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12월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광고 판매로 번 1조5112억 원 가운데 약 9751억 원을 구글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에 송금한 것에 대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약 1540억 원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구글코리아와 아태본부 간 체결 계약의 성격에 비춰 지급금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대가라거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코리아는 광고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등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온라인 광고 제공 주체는 싱가포르 법인(아태본부)인 점 등을 구글코리아에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서울=뉴스1)-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2 weeks ago
7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