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쿠팡·배민 동의의결에 또 ‘면죄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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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하상렬 기자] 구글코리아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경쟁법 위반 혐의에 놓인 기업(피심인)이 줄줄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동의의결은 경쟁법을 위반한 기업이 피해자 구제 등 시정안을 내놓으면 공정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취지지만, 자칫 처벌을 피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이들이 얼마나 합당한 시정 방안을 마련했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13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공정거래법 등 법 위반 혐의로 사건 조사를 받은 피심인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건수는 4건(구글코리아·쿠팡이츠·배달의민족·브로드컴)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1년 동의의결제도 도입 후 지난해 말 누적 신청 건수는 28건으로 연간 평균 2건에 불과했다.

동의의결 신청 건수가 늘면서 공정위가 기업을 봐주는 것 아니냔 비판도 커지는 모양새다. 가장 싼 가격을 요구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시장지배력 남용 사례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입점 점주들은 “제재 피하기 꼼수 아니냐. 면죄부를 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내 음원 플랫폼 업계 역시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동의의결로 끝낸다면 유사 사례가 반복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정작 소비자와 이해관계자가 피심인의 자진 시정안을 체감할 수 없다면 문제는 더 커진다. 애플코리아의 사레만 해도 지난 2021년 상생지원금 1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통신비에 광고비를 전가해 마련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네이버 역시 2022년 피해구제액 300억원을 배너 광고 등에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기업에 동의의결을 ‘역제안’하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피해 구제액이나 상생안 마련 과정에서 공정위가 제대로 된 협상에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전직 공정위 출신과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드물지만 위법성이 확실치 않을 때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역제안하는 경우도 있다”며 “동의의결 개시 전 협상이 최종안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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