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배민·쿠팡 동의의결 개시될까…역대 불발안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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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강신우 기자] 구글코리아·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가운데 해당 절차가 개시될지 주목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내 구글·배민·쿠팡이츠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피해구제책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시정안은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고려한 내용이어야 한다. 다만 신청 건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나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면, 동의의결을 개시 전 단계에서 기각된다.

실제로 2011년 동의의결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말 기준 총 신청건수 28건 중 11건이 절차 개시 전 불발됐다. 담합 또는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중대 사건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2014년 12월 롯데·CJ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2017년 11월 현대모비스 거래상지위남용행위 △2018년 7월 LS 부당지원행위 △2021년 6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공정위가 검토 중인 구글과 배민-쿠팡이츠 사건은 중대 사건으로 분류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정안의 내용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에 따라 개시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사건은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구글은 시정안으로 ‘광고 없는 유튜브+유튜브 뮤직’ 묶음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빠진 일명 ‘유튜브 라이트’ 상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본 사건을 진행하면 미국과 통상마찰이 있을 수 있어 동의의결을 진행하는 편이 신속한 사건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낫지 않느냐는 평가도 있다.

반면 배민-쿠팡이츠 사건은 불발 가능성이 있다. 이는 최혜대우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사건에 두 피심인이 걸린 것인데, 이해관계자들이 동의의결을 반대하고 있어서다. 이들 업체는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자사 앱에서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입점 업주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배달앱 입점 점주은 동의의결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공정위 조속한 제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합당한 시정방안이 나와야만 개시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민과 쿠팡이츠가 신청한 동의의결과 관련해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회복이라는 시정방안이 분명히 있어야만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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