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알바한 베트남 여성이 고소
靑 “경찰, 특단의 안전대책 마련을”
11일 경북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4일 광주에 거주하는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여성은 가해자로 장 씨를 지목했다. 피해 여성에 따르면 두 사람은 광주의 한 식당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됐고, 이후 장 씨는 1년 넘게 이 여성을 스토킹했다. 참다 못한 여성이 장 씨를 피해 이사를 준비하자 장 씨는 3일 이 여성의 집을 찾아와 “이사 가지 말라”며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성폭행이 벌어졌다. 장 씨는 같은 날 오후 8시경에도 다시 여성의 집을 찾았다가 경찰에 신고당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범죄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피해 여성은 사촌언니가 살고 있는 칠곡으로 피신했고, 4일 칠곡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칠곡경찰서는 6일 사건을 광주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5일 장 씨는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 인근 보행로에서 귀가하던 여고생(17)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또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여고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강 실장은 경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함께 범죄 취약 시간대와 장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달라”며 “학생 통학로에 대한 주야간 안전 진단과 방범시설 보강 등 청소년들이 불특정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단의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칠곡=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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