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 낡은 방발기금, 빠른 결론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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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7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7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유료방송 사업자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부과율 인하를 기대했던 케이블TV(SO)업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책 변화가 안 보이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O 90개사는 지난해 영업이익보다 기금 재원으로 납부한 금액이 더 많았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유료방송 업무를 넘겨받은 방미통위는 징수율 인하와 적자 사업자에 대한 부과 면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올해는 조정이 힘들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사업자의 공공성과 수익성, 재정 상태를 고려해 징수율을 조정할 수 있고 이는 고시만 손보면 가능하다. 내년부터 부과율을 낮출 근거는 마련돼 있는 셈이다.

재원 부담 방식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디어 소비는 플랫폼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옮겨 갔고, 방송 광고는 줄어드는 반면 온라인 광고는 몸집을 키웠다. 그러나 기금은 여전히 IPTV, SO 등 전통적 사업자에게만 부담을 지운다. 정작 달라진 환경의 수혜자인 플랫폼은 부담에서 비켜서 있다. 부과 대상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는 통상 마찰 우려 등으로 인해 확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은 산업 성장기에 맞는 설계다. 하락세에 접어든 산업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가중되는 셈이다.

결국 필요한 것은 속도다. 검토가 길어질수록 부담을 못 견딘 사업자들이 먼저 무너질 수 있다. 정부의 연구용역은 정확한 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것일 수 있으나 결정을 미루기 위한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개편의 정확한 시간표를 내놓을 때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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