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노량진 소매 상우회 경고…경매 생선 회뜨기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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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량진수산시장 한 소매점포 상우회가 도매로 산 생선 회 뜨기를 막고 짬짜미를 강요해 공정위 경고를 받았습니다.오늘(17일)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A상우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 5일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A상우회는 지난 8~9월 회원 약 250점포에 소비자들이 경매에서 사 온 생선 손질을 금지하고, 소매 판매까지 하는 경매상과는 거래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경매장에서 활어를 사고 시장 내 소매점포에서 회를 떠 저렴하게 즐기는 방식이 유행하자 해당 상우회는 이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통상 노량진수산시장을 찾는 소비자는 소매점포에서 활어를 고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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