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변호사에 수천만원 받고
항소심 17건 형량 감경 의혹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근무 시절 정 변호사로부터 재판 편의 제공을 대가로 총 3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대가로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감경해 주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게 공수처의 시각이다.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 변호사 측이 법인 명의로 보유한 상가를 약 1년간 무상 사용하며 1400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부장판사는 현금 300만 원이 든 견과류 선물 상자를 받는 등 총 3300여만 원 상당의 대가성이 있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금품을 받은 대가로 정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 중 17건의 형량을 감경해 줬다고 보고 있다. 또 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미리 선고 결과를 예측한 듯 성공 보수 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뇌물 공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보완 수사를 거쳐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공수처의 기소에 대해 김 부장판사 변호인단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상가 관련 수수한 이익이 없고, 300만 원은 배우자가 정 변호사 자녀에게 바이올린 레슨 31회를 하고 받은 레슨비”라고 주장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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