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심우정 딸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무혐의 처분

4 days ago 11

심우정 전 검찰총장 / 사진=뉴스1

심우정 전 검찰총장 /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6일 직권남용 및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심 전 총장과 박 전 원장은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당시 심 전 총장의 딸 심모씨를 특혜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도 심씨의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건에선 심 전 총장과 조 전 장관이 위법행위의 당사자로 지목됐다.

그러나 공수처는 1년 넘는 수사 끝에 심 전 총장 등의 범죄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국립외교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공수처는 심씨의 경력이 최대 22개월인데도, 2년의 경력요건이 인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심씨가 기간을 넘겨 추가 제출한 증빙 서류상의 경력이 인정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심씨가 제출한 경력을 단순 합산하면 2년이 넘는 것으로 착오할 여지가 있고, 응시원서나 경력증명서 등이 기한 내 제출이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 서류가 보완제출됐다”며 “특혜채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수처는 같은 판단을 내렸다. 고발인 측은 경제 전공차 채용이 필요한데도 공고상 전공요건이 국제정치로 축소됐고, 심씨의 석사 취득 전 경력이 인정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공수처 측은 “채용 담당자들은 채용 진행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경력 인정 요건을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씨 외 응시자 2명의 석사 취득 전 경력도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수사하며 심 전 총장을 조사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심 전 총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2명이 채용절차와 밀접하게 관련된 범죄혐의를 확인했다. 다만 공수처법상 한계로 인해 경찰에 별도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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