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공소청 출범 앞두고…檢 수사하던 사건 지속 여부 '혼선' 업데이트 : 2026.08.16 18:28 닫기 공소청법엔 예외적으로 '가능'개정 형소법은 '송치사건' 한정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 중인 사건을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최대 90일간 계속 수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일선에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 공소청법은 일부 직접 인지 사건에 대해 한시적으로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계속 수사가 가능한 대상을 송치사건으로 한정하면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법 부칙 제6조는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해 진행 중인 사건을 원칙적으로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공소청이 직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 안에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소관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 문제는 이후 개정된 형사소송법이다. 개정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근거였던 제196조를 삭제하고, 부칙 제12조 제1항에서 한시적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사건을 '송치사건'으로 명시했다. 법 시행 당시 경찰 등으로부터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면 검사가 직접 인지해 수사를 시작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 권한을 두지 않았다. 직접 인지 사건의 계속 수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공소청 출범과 동시에 해당 사건을 소관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 수사팀이 교체되면 새 수사팀이 방대한 기록과 사건의 핵심 쟁점을 다시 파악해야 해 수사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반대로 공소청이 추가 조사나 강제수사를 이어간 뒤 재판 과정에서 권한 없는 수사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증거의 적법성과 증거능력까지 법정 공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성채윤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공소청 출범 이후 90일간 수사 여부를 두고 혼선이 발생하고 있...
공소청 출범 앞두고…檢 수사하던 사건 지속 여부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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