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에 쪼개기 후원’ 쌍방울 김성태 벌금형
재판부 “피고인이 인정…증거 봐도 유죄”
2주전 이화영 국민참여재판선 “증명 안돼”
판사 “의심 들지만 배심원 판단 존중”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구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된 것.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쌍방울 직원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서 법정한도를 초과한 정치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그 액수도 적지 않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로 비춰봐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준 것으로 보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피고인(김 전 회장)의 강압에 의해 빌려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지사와 공모해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던 이 대통령을 위해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대선 당시 자신과 쌍방울 임원 등 지인 12명의 명의로 총 9000만 원을 나눠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에는 800만 원을 이재명 후원회에 기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현행 정치자금상 대선 후원회엔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안되고 이외 선거 후원회엔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 기부해선 안 된다.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달 20일 열흘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끝에 관련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범행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판결문에 밝히면서도 배심원 판단을 존중해 이를 따랐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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