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 다시 발의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LH 분양주택 분양원가와 자산 평가액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자산 평가액과 LH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의 분양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LH가 분양원가를 비공개해 분양가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전 사장은 고덕강일지구를 시작으로 SH공사가 건설한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며 LH에도 공개를 요구해왔다.
민간기업의 분양원가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만, 공기업은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하고 분양가 인하도 유도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치권에선 2022년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LH는 시장 혼란과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얻은 이익을 지방에 재투자하는 사업 구조상, 분양원가 공개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수도권은 원가 수준에서 분양가를 결정하라는 압력이 커지고, 지방권은 원가보다 낮은 시세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복지사업 등 손실사업 재투자 현황을 공개하더라도 분양수익을 해당 사업지구 내에 환원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며 "단지별 분양가 적절성 논란 등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