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硏-자산관리공사 등 4곳
노동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공공기관이 하청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사용자인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해 온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노조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공공기관 하청노조 4곳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심판에서 모두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과의 교섭 자격을 얻은 첫 사례다.
앞서 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4개 공공기관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해당 기관들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달 13일 충남지방노동위에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동위는 “심판위원회는 용역계약서와 업무 일지 등을 확인한 결과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인력 배치 등에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며 “이는 원청인 공공기관이 사용자로서 공공연대노조와 교섭에 임해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그동안 하청노조가 비교적 사용자성 인정이 쉬운 산업안전 등을 내세워 원청과 교섭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이번 노동위 판단으로 현실화된 셈이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 4곳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뒤 교섭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판단을 시작으로 노동위원회에 원·하청 간 사용자성 판단을 요구하는 안건이 더 몰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노동위에 접수된 교섭 관련 조정 신청은 267건에 달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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