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회계부정 1년 넘게 지속땐 과징금 매년 30%씩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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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회계부정 1년 넘게 지속땐 과징금 매년 30%씩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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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고의적 회계처리 기준 위반 시 과징금을 가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발표했다.

특히, 회계 부정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과징금을 매년 30%와 20%씩 증가시키는 조치를 포함하며, 분식회계로 얻은 이익에 따른 개인 과징금 기준도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으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회계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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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분식회계 등 ‘무관용’ 제재안 입법예고
대주주 미등기 임원 등 제재망 촘촘하게
개인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기준금액 최소 1억

[사진=뉴스원]

[사진=뉴스원]

기업의 고의적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가 1년 넘게 지속되면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된다. ‘중과실’ 위반도 2년을 초과하면 매년 20%씩 과징금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7일부터 이런 내용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8월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먼저 회계 부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자 피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가중 부과 체계를 도입한다.

그동안은 수년에 걸쳐 분식회계가 이뤄지더라도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에 그쳐 한계가 있었다.

또 회계정보 조작, 서류 위조, 감사 거부 및 방해 등의 위법행위는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벌한다.

금융위는 “장부 조작, 감사 방해 등은 재무제표 분식회계 조치 시 조치 가중사유로 신설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주주나 미등기 임원이 제재 망을 빠져나가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개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뿐만 아니라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모든 경제적 이익까지 확대한다.

만약 경제적 이익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적으면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최소 1억원으로 설정해 도덕적 해이를 원천 차단한다.

이와 더불어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도 작동하도록 유도한다.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 부정 자체 적발·시정, 책임 있는 경영진 실질적 교체, 위반행위 재발 방지대책 마련, 당국의 심사· 감리에 적극 협조하면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감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 투명성이 한층 제고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 변경 예고를 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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