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없었는데…’ 방시혁 의장 인지 수사, 결국 불구속 송치[S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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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21개월간 수사해 온 경찰이 결국 ‘불구속 송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로부터 “소명이 부족하다”며 잇따라 반려당한 끝에 나온 결론이다. 사진제공|하이브[스포츠동아 허민녕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21개월간 수사해 온 경찰이 결국 ‘불구속 송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로부터 “소명이 부족하다”며 잇따라 반려당한 끝에 나온 결론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고소, 고발도 없는 전문 투자사 간의 사적 계약’에 경찰이 자체 인지로 칼을 들이대며 판을 키웠다가, 수습이 안 되자 검찰에 공을 떠넘긴 무리한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방 의장을 포함한 5인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 등은 2019년 11월 회사 상장 추진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며 보유 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사모펀드와 공모해 상장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사모펀드 출자자 분배금과 인수금융 비용, 거래세 및 수수료 등을 제외한 피의자들의 총 부당이득을 2631억 원으로 산정했다.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이번 수사는 2024년 11월 언론 보도 이후 경찰이 직접 인지해 그해 12월 내사에 착수하며 시작됐다. 2025년 5월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경찰은 같은 해 7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를 전격 압수 수색했고, 9월부터 11월까지 방 의장을 5차례나 소환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경찰 수사에 물음표가 제기되기 시작한 계기는 지난 4월이었다.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두 차례나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사실관계 및 법리 적용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모두 반려했다. 이미 주거가 일정하고 본사 압수수색과 5차례 소환에 성실히 응한 대형 상장사 총수를 상대로, 검찰이 요구한 보완 사항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채 열흘 간격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가 초래한 결과였다. 법조계 등 관련 업계 안팎에서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희박한 상황에서 신병 확보를 고집하다가 기초적인 법리 소명의 한계만 드러냈다는 평가가 따랐다.서울 용산 하이브 사옥 뉴시스 법조계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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