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96억 추경 통과… 18일부터 신청

고성군의회는 1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7596억 원 규모의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 11명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 추경안에는 민생활력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군의회는 또 이 지원금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안인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도 가결했다.
지원금 신청은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일인 18일에 맞춰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 1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등 4만7000여 명으로 지급 예산 규모는 약 142억 원이다. 지급은 이달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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