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몽' 김계리 "서울구치소, 尹 운동시간 안 줘…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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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13 08:30 수정2025.07.13 08:31

김계리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 사진=김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김계리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 사진=김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수감자들에게는 운동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윤 대통령께는 운동 시간이 없다"며 "지난번 체포 때도 운동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구치소 측은) '대통령께서 운동하려면 일반 수감자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혼자서 운동하게 해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그래서 해뜨기 전에 일반 수감자들이 나오기 전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 방법을 강구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대통령께서 운동했다는 말씀은 전해들은 바 없다"며 "방이 더 좁아졌다. 날도 더 더워졌다.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인권침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수감자들보다 특별 대우해달라는 게 아니다. 일반 수감자들보다 더 인권을 침해받을 이유는 없다"며 "모스탄 대사가 한국에 온다. 그는 주한미국대사의 후보자라 한다. 이미 그는 한국의 실상을 알고 있고, 자유 진영의 우방국들이 대통령이 어떤 인권탄압을 받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샤워와 운동 등은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일반 수용자와 겹치지 않게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0일 서울구치소 재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약 2평대 독방을 쓰고 있다.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해 역대 대통령들이 구금됐던 3평대보다 좁은 독방을 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김계리 변호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김계리 변호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 변호사는 전날에는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입금 계좌 번호를 공개하며 "의뢰인이 두 번이나 구속되는 것은 변호사에게도 심정적으로 타격이 크다"며 "정치의 영역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법치다. 그런 모든 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했다. 또 "개발 비리로 수천억 해 먹은 것도 아니고 개인이 착복한 건 하나도 없는데 격노가 죄라면서 특검을 하고 있다"고 수사에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퍼진 '계몽론'을 언급해 강성 보수층의 인기를 끌었다. 계몽은 원래 '지식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 깨우친다'는 뜻이지만,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거대 야당의 폭거를 알아차리게 됐다는 취지로 '계몽'이라는 단어를 썼다.

김 변호사는 당시 본인을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라고 소개한 뒤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를 보며) 저는 계몽됐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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