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 내부망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글이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호처 내부 동요가 일자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직접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경호처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내부망에 한 간부는 3000여자 분량의 글을 게시하고 “현 상황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7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선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한 발언을 인용했다. 이어 “이렇듯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과거 국가정보원의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한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은 경호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다만 안전 활동의 차원에서 경호대상자 이동 간의 경호, 경비 업무를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11일 해당 글이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되자 김 차장은 해당 글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게시자의 소속 부서장이 김 차장 지시를 거부했고, 결국 전산 담당 직원이 글을 강제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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