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20여㎞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등 혐의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최지헌)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2024년 12월 19일 오후 7시 20분쯤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서 서원구의 한 사거리까지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로 약 20㎞ 구간을 운전했다.
그는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B 경위가 측정을 요구하자 손가락을 꺾고 바닥에 넘어뜨렸다.지구대에서도 A 씨는 음주운전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수갑을 풀어줘야 할 거 아니냐”며 서류를 손으로 찢기도 했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3%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를 했고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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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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