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문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호실을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장·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해 문씨를 입건한 후 수사를 진행해왔다. 영등포구도 문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지난 23일엔 경찰이 문 씨를 비공개로 불러 관련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문씨는 지난 2년간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로 제주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운전 상태로 운전하다 차 사고를 낸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된 상태다. 이날 문 씨는 동행인과 함께 3차례 가게를 옮겨가며 만취 상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