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4년 10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면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이 확보한 백업 서버,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문자메시지, 외장하드 등 주요 증거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2심 판단에 대해서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2심은 추가된 공소 사실을 포함한 23개 혐의에 대해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항소심 단계에서 회계 기준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하는 등 공소 유지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소 단계에서부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 다만 2심 판결 이후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선 과반수가 상고 제기 의견을 냈다.
선고 직후 삼성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했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