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이 사업은 경기도와 시군이 지역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와 문화 기여도를 인정해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4년부터 시행된 민선 8기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다.
신청은 온라인 ‘경기민원24’ 누리집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11일부터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초자 파주시 문화예술과장은 “예술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지원이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의지를 높이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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